복지/지원금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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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정부24· 부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1인 1척 유류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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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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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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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수산정책과/051-88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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