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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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정부24· 부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예상 금액
연 15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부산 소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인이며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금액
최대 155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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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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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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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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