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원문 갱신일
- 2026.08.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부산
- 예상 금액
- 연 15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부산 소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인이며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 금액
- 최대 155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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