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원문 갱신일
- 2026.07.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부산
- 혼인 상태
- 기혼
- 예상 금액
- 연 11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부산시 거주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지원 금액
- 최대 11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1-600-4783
- 서구보건소/051-240-4876
- 동구보건소/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남구보건소/051-607-6495
- 북구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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