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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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정부24· 부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혼인 상태
기혼
예상 금액
연 11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부산시 거주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금액
최대 11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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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1-600-4783
  • 서구보건소/051-240-4876
  • 동구보건소/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남구보건소/051-607-6495
  • 북구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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