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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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정부24· 부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5.12.04
서비스 확인일
2026.04.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130,000,000만원 이하
지역
부산
혼인 상태
미혼, 기혼
필수 요건
무주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 거주 무주택 (예비)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정 3개월 이내),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시작일(’25.6.2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25.6.27.~’25.9.27.) 이내 예비 신혼부부(증빙 필요)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18.10.1.~’25.9.30.)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단,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자지원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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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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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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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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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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