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원문 갱신일
- 2025.12.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4.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연 소득 130,000,000만원 이하
- 지역
- 부산
- 혼인 상태
- 미혼, 기혼
- 필수 요건
- 무주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 거주 무주택 (예비)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정 3개월 이내),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시작일(’25.6.2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25.6.27.~’25.9.27.) 이내 예비 신혼부부(증빙 필요)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18.10.1.~’25.9.30.)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단,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자지원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