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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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관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정부24· 대구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구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에게 난임시술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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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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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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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 구 보건소 /053-661-3826
  • 동 구 보건소/053-662-3236
  • 서 구 보건소/053-663-3169
  • 남 구 보건소/053-664-6051
  • 북 구 보건소/053-665-3252
  •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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