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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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정부24· 인천광역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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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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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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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인천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축산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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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축산과/032-440-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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