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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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정부24· 인천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7.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
인천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65%1,666,755원
24,199,292원65%2,729,540원
35,359,036원65%3,483,373원
46,494,738원65%4,221,580원
57,556,719원65%4,911,867원
68,555,952원65%5,561,369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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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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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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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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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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