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원문 갱신일
- 2026.07.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역
- 인천
- 필수 요건
-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5% | 1,666,755원 |
| 2인 | 4,199,292원 | 65%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65%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65%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65%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65% | 5,561,369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
- 지원 금액
- 최대 1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