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 39세
- 지역
- 인천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연령 조건
- 18 ~ 39세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미추홀 콜센터/032-120
- 중구 건축과/032-760-7513
-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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