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남, 광주
- 예상 금액
- 연 6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에서 암 의심판정을 받은 광주 동구 주민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6만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동구보건소/062-608-3293
- 서구보건소/062-350-4820
- 남구보건소/062-607-6121
- 북구보건소/062-410-8899
- 광산구보건소/062-960-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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