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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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10.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임신·출산 중이거나 아이가 어리다고 바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모두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급여가 아닙니다. 가구 실제 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거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가입 형태별 기준 금액 이하이고,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불량 같은 영양위험요인이 하나 이상 확인되며, 임신부·출산부·모유수유부 또는 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넘거나 영양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이 사업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험요인을 혈액검사, 신체계측, 식사섭취 조사와 기타 위험요인 조사로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식사를 잘 못한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기준의 구체적 판정 방식(실제 소득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정부24 보조금24 상세에서, 대상·위험요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과 실제로 막히는 지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는 있지만, 보건소 간 연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 장소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가 제시한 서류는 가족 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해당자에 한한 기초생활보장·차상위 확인서류, 임신 확인을 위한 산모수첩 사본·의사 진단서·의사 소견서입니다. 임신·출산·수유 상태나 가구 구성이 서류와 맞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고, 서류를 냈다고 바로 식품이 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소의 영양위험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공통 신청기간과 처리기간은 확인한 정부24 상세 안내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 보건소가 모집 시기와 접수 가능 여부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며칠 안에 지급된다’거나 지난 기간의 지원분을 소급해 준다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정부24 안내에도 소급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 상세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교육과 식품패키지입니다

이 사업에서 확인되는 핵심 혜택은 현금 수당이 아닙니다. 영양교육·상담은 최소 월 1회 이상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식품은 대상 구분에 맞는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패키지는 영아 0~6개월 미만, 영아 6~12개월 미만, 유아 만 1~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수유부의 6가지 구분입니다. 따라서 ‘월 얼마를 받는가’로 계산하는 제도가 아니며, 전국 공통 현금 상한·하한이나 모든 가정에 같은 품목·수량을 준다는 기준은 이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식품 제공만 따로 계산하기보다 월 1회 이상 교육·상담이 함께 설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다른 제도와 신청 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안내에는 다른 임신·출산 급여, 식품 지원, 바우처와의 중복 수급 또는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이미 받는 급여가 있다고 이 사업이 자동으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반드시 중복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청 시 현재 이용 중인 제도의 이름과 영양플러스의 대상자 판정 결과를 함께 제시해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는 이 사업의 제공 근거로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를 표시하고 있으며, 상세 페이지는 2026년 5월 13일 최종수정으로 표시됩니다.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는 한시 종료 사업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0세 이하
  •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세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소득기준
  •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80%>
  •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80%2,051,390원
2인4,199,292원80%3,359,434원
3인5,359,036원80%4,287,229원
4인6,494,738원80%5,195,790원
5인7,556,719원80%6,045,375원
6인8,555,952원80%6,844,76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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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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