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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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정부24· 울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9.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예상 금액
연 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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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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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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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구보건소/052-290-4343
  • 남구보건소/052-226-2483
  • 동구보건소/052-209-4467
  • 북구보건소/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 해울이콜센터/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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