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동물등록제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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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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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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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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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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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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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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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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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수원시/031-5191-3458
  • 고양시/031-8075-4604
  • 용인시/031-6193-3465
  • 성남시/031-729-3296
  • 부천시/032-625-2808
  • 화성시/031-5189-7099
  • 안산시/031-481-2352
  • 남양주시/031-590-3991
  • 안양시/031-8045-2249
  • 평택시/031-8024-3806
  • 시흥시/031-310-2247
  • 파주시/031-940-2910
  • 의정부시/031-828-4082
  • 김포시/031-980-5564
  • 광주시/031-760-4418
  • 광명시/02-2680-6106
  • 군포시/031-390-0783
  • 하남시/031-5182-1165
  • 오산시/031-8036-7643
  • 양주시/031-8082-7362
  • 이천시/031-6190-7391
  • 구리시/031-550-8826
  • 안성시/031-678-5494
  • 포천시/031-538-3882
  • 의왕시/031-345-2385
  • 양평군/031-770-3625
  • 여주시/031-887-3202
  • 동두천시/031-860-2322
  • 가평군/031-580-4788
  • 과천시/02-3677-2346
  • 연천군/031-83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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