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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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8.31
서비스 확인일
2026.08.3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9세 ~ 24세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상 기관 직접 급식비(식품비) 지원으로 청소년 개인 신청은 불가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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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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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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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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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소년과/031-8008-257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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