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도비 장애수당

원문 보기 →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72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지원 금액
월 최대 6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4466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