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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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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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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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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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충남 거주
  • 직업기타
  • 사업 유형어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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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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