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원문 보기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원문 갱신일
2026.09.06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으로 서비스 신청일부터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경북 주소지를 유지하고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0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포항시 남구/054-270-4208
  • 포항시 북구/054-270-4255
  • 경주시 보건소/054-779-8994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
  •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 보건소/054-550-8086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8
  • 의성군 보건소/054-830-5750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1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6436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관련 가이드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