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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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혼인 상태
기혼
예상 금액
연 1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연속 6개월 이상 경북에 거주한 여성 기준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지원 금액
월 최대 1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
  • 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 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
  • 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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