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가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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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63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남 농촌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에게 영농·가사 도우미 이용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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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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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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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남도청/055-211-6234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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