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원문 보기 →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하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15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연령 조건
제한없음 ~ 6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43
  • 창원시/055-225-5432
  • 진주시/055-749-6137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6
  • 밀양시/055-359-7117
  • 거제시/055-639-6384
  • 양산시/055-392-5303
  • 의령군/055-570-4223
  • 함안군/055-580-4423
  • 창녕군/055-530-7593
  • 고성군/055-670-4134
  • 남해군/055-860-8839
  • 하동군/055-880-2849
  • 산청군/055-970-7853
  • 함양군/055-960-4193
  • 거창군/055-940-8162
  • 합천군/055-930-3944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