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하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15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65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43
- 창원시/055-225-5432
- 진주시/055-749-6137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6
- 밀양시/055-359-7117
- 거제시/055-639-6384
- 양산시/055-392-5303
- 의령군/055-570-4223
- 함안군/055-580-4423
- 창녕군/055-530-7593
- 고성군/055-670-4134
- 남해군/055-860-8839
- 하동군/055-880-2849
- 산청군/055-970-7853
- 함양군/055-960-4193
- 거창군/055-940-8162
- 합천군/055-93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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