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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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
제주
예상 금액
연 9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제주도 내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간병할 보호자가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에게 간병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 금액
최대 9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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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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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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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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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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