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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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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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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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제주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연령 조건
80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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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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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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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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