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노인건강진단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제주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115,300원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희망자 (단, 전년도 수검자중 건강한자는 제외) 2) 선정기준 - 1. 2차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함.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희망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0%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50%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50%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50%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0%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50% | 4,277,97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기준 - 진료비 : 1인당 (115,300원) 2)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 지원 금액
- 12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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