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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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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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지원 금액
5만원 ~ 9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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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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