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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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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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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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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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제주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상황 요건창업 또는 사업 중인 경우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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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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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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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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