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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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제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귀포시 거주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을 받은 노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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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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