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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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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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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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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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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