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강원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