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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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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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성별여성
  • 지역전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농업·어업 종사자, 다문화가정
  • 예상 금액연 81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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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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