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무상우유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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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정부2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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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문 갱신일
2026.10.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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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부산 거주
  • 직업학생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보훈 대상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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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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