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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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정부2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직업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 지역 특수교육대상 유치원~고등학교 학생 중 통학거리 2km 이상인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에게 실제 대중교통 통학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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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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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학교/051-605-3740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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