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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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정부24·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원문 갱신일
2026.10.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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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대구 거주
  • 직업학생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가 있는 경우
  • 예상 금액연 500만원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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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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