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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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정부24·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전
직업
학생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144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대상 직업
자영업자,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지원 금액
월 최대 12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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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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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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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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