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지역
- 경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2% 이하
- 대상 직업
- 학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2% | 1,333,404원 |
| 2인 | 4,199,292원 | 52% | 2,183,632원 |
| 3인 | 5,359,036원 | 52% | 2,786,699원 |
| 4인 | 6,494,738원 | 52% | 3,377,264원 |
| 5인 | 7,556,719원 | 52% | 3,929,494원 |
| 6인 | 8,555,952원 | 52% | 4,449,095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초등교육과/031-820-0724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열린교육바우처
교육/장학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전북 전주시 · 교육·장학 관련 지원, 6~15세 동일 연령대 대상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교육/장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경기 · 교육·장학 관련 지원, 경기 운영 정책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장학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경기 · 교육·장학 관련 지원, 경기 운영 정책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교육/장학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경기 · 교육·장학 관련 지원, 경기 운영 정책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장학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인천 · 교육·장학 관련 지원, 유사한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교육/장학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숙박형)
경기 · 교육·장학 관련 지원, 유사한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장학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경기 · 교육·장학 관련 지원, 유사한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교육/장학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경기 · 교육·장학 관련 지원, 유사한 소득 기준(중위소득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