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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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정부24· 경기도교육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원문 갱신일
2026.04.0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에게 교통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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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6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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