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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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정부24· 충청북도교육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직업
학생
예상 금액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연간 60만원 한도 내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연령 조건
19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 금액
최대 6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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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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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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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재정복지과/043-290-2576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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