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탈북학생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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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정부24· 경상북도교육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내출생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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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교육복지과/054-805-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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