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제주
- 직업
-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교복 착용 중·고·특수학교 1학년 및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에게 교복 현물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 대상 직업
- 학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