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6.05.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무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대상 직업
- 무직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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