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제대군인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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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정부24· 국가보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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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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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 전·공상 제대군인 대상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50% 감면 또는 전액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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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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