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간호수당

원문 보기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4,0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및 일부 2급으로 실제 개호가 필요한 본인 대상 간호수당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375,000원 1급 2항 : 월 3,247,000원 1급 3항 : 월 3,123,000원 2급 : 월 1,079,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04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250,000원
지원 금액
월 225만원 ~ 304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