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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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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정부24·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원문 갱신일
2025.12.1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0.4~2025.6 중 사업을 영위한(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대상 채무조정(원금·금리·상환기간 조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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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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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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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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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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