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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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정부24·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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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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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유흥·사행 업종 제외) 대상 대부료율·납부기한·연체료 경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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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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