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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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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정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정부24· 한국교육개발원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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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개인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한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 기회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92조(준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고등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모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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