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통행료 감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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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정부24· 한국도로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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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원문 갱신일
2026.10.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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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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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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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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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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