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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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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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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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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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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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약제관리실/033-73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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