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약제관리실/033-736-3240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