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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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정부24· 독립기념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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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독립기념관
원문 갱신일
2026.06.2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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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병역이행명문가 또는 경차·하이브리드·저공해자동차 이용자의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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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소통부/041-56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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