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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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정부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문 갱신일
2026.09.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 누구나 대구보훈병원의 진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등은 유형별 진료비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감면율 적용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감면율 적용 ※ 지정위탁(국비), 감면위탁(감면대상자 및 유가족), 전문위탁(국비), 응급위탁(국비)제도 이용가능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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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외래)원무2부/053-630-7051
  • (입원)원무1부/053-63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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