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지 임대 수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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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정부24· 한국농어촌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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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원문 갱신일
2026.06.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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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농지소유자 중 직접 농사가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수탁하고 청년후계농·2030세대·후계농업인·일반농업인·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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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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