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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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정부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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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산업안전실/052-703-0623
  • 건설안전실/052-703-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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