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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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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정부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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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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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기술지원과 매칭 컨설팅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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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산업안전실/052-70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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