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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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정부24· 한국장학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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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해당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을 보유한 개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대상 직업
직장인, 무직,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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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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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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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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